신호 받고 좌회전하다가 비보호우회전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제가 A에서 B로 좌회전이였고 상대차는 반대로 B에서 제가 오던방향 A로 비보호 우회전입니다.
상대방쪽도로 공사중으로 도로가 좁은상황이였고 좌회전유도선은 따로 없었습니다. 상대측에서 제가 가해자라는데 맞나요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상황은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도로 상황이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두 차량중 어느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누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느냐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