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하다가 우회전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제가 가해가인가요?
신호 받고 좌회전하다가 비보호우회전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제가 A에서 B로 좌회전이였고 상대차는 반대로 B에서 제가 오던방향 A로 비보호 우회전입니다.
상대방쪽도로 공사중으로 도로가 좁은상황이였고 좌회전유도선은 따로 없었습니다. 상대측에서 제가 가해자라는데 맞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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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상황은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도로 상황이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두 차량중 어느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누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느냐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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