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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23.12.17

유한책임회사1인법인 대표한테 가수금

유한책임회사1인법인이고 어차피 1인법인이라


초기자본금을 적게하고 대표인 저한테 가수금으로


운영자금 사비 계속 받아서 회사 운영하려고하는데요


어차피 대출받거나 제3자한테 투자받거나 할게아니라


재무재표 가수금으로인한 부채로 많이잡혀도상관없는데

.이경우 제가 1인법인에 운영자금 빌려주고

따로 상환기간은 무기한으로 정하지않고


(사실상 안갚거나 아주조금씩


수시로)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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