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1인법인 대표한테 가수금
유한책임회사1인법인이고 어차피 1인법인이라
초기자본금을 적게하고 대표인 저한테 가수금으로
운영자금 사비 계속 받아서 회사 운영하려고하는데요
어차피 대출받거나 제3자한테 투자받거나 할게아니라
재무재표 가수금으로인한 부채로 많이잡혀도상관없는데
.이경우 제가 1인법인에 운영자금 빌려주고
따로 상환기간은 무기한으로 정하지않고
(사실상 안갚거나 아주조금씩
수시로)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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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 가수금이 많이 쌓이게 되는 경우에는 대여자의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경우에는 무이자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나
1인법인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대여해주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되지만 대표에게 차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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