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최저임금이 10%오르더라도 공무원임금
1%인상률을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는건가요?
뭔가 국가의 노예로 확정받는 느낌인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등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재정 등을 고려하여 봉급 인상률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 역할의 특수성 상 제약이 많긴 합니다. 공무원 정원제, 총액 인건비제 등으로 공무원의 인력과 임금이 제한적인데 이에 대한 행정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공적 성격과 결부되어 급여가 낮게 책정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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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헌법 제7조제1항), 민간업체의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조건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기에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공무원 규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세금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고,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로서 최저생계를 유지하게하려는 목적이 크기때문에 공무원에는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라는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우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분이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보수 등이 미지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측면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대부분 받지 못한다는 단점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