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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영양140
짓굳은영양14023.04.17

공무원은 왜 근로자로 인정 받지못하는건가요?

공무원은 최저임금이 10%오르더라도 공무원임금


1%인상률을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는건가요?


뭔가 국가의 노예로 확정받는 느낌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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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등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재정 등을 고려하여 봉급 인상률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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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 역할의 특수성 상 제약이 많긴 합니다. 공무원 정원제, 총액 인건비제 등으로 공무원의 인력과 임금이 제한적인데 이에 대한 행정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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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공적 성격과 결부되어 급여가 낮게 책정된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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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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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헌법 제7조제1항), 민간업체의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조건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기에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공무원 규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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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세금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고,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로서 최저생계를 유지하게하려는 목적이 크기때문에 공무원에는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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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라는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우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신분이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보수 등이 미지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측면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대부분 받지 못한다는 단점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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