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신걸로 보이는데요, 시공사는 확정이 아닌 시공예정사로 확정이 되엇다는 말일겁니다.
단순 도급계약으로 시공예정사를 확정하기에 시공예정사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의 성공유무나 지체유무와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1군브랜드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도급계약시 토지확보 및 조합원모집률(조합원모집이 될 위치 및 가격적인 부분 검토)등을 꼼꼼히 살펴보기에 1군브랜드 확정일 경우 조금 더 낫긴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매입이 사업성공유무에 가장 큰 관건으로써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는것이 가장 중요한점 중 하나 입니다.
물론 지구단위계획(아파트건설부지 허가같은 개념), 행정인허가(업무대행사 진행사항), 조합원 모집(PF등 중요) 여러가지 사항 또한 수반되어야 합니다. 꼼꼼히 더 살펴보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가입금 4차까지 지불하였다면 통상적으로 보기에 조합설립인가 단계는 진행된것으로 보이는데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