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해서는 완전 초보라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려는데 조합원물건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다 완공되어 지어져있고 등기는 친 상태입니다. 이거 매수해도 괜찮을까요?다 처음이라 뭔가 두렵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등기가 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권리분석 및 물건상태를 정확히 확인을 한다면 매수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물건은 일반매매와 같습니다. 이미 완공되어 등기까지 나왔다면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이 완성된 상태에서는 지주택이든 조합원물건이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데 준공이 나고 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상관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가 훨씬 많다보니 조합 초기에 하시는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