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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상괭이248
튼실한상괭이248

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일까요?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1월에 퇴사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고요..

근데 잔업으로 인해 1월2쨋주까지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고 1월 3쨋주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1월달에 2주 근무한 부분이 부정수급으로 취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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