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1월에 퇴사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고요..
근데 잔업으로 인해 1월2쨋주까지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고 1월 3쨋주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1월달에 2주 근무한 부분이 부정수급으로 취급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