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일까요?

2020. 12. 31. 22:21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1월에 퇴사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고요..

근데 잔업으로 인해 1월2쨋주까지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러고 1월 3쨋주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1월달에 2주 근무한 부분이 부정수급으로 취급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1. 15: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참고로, 퇴사일로 1년 내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있어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2. 31. 22: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서 사실대로 기재하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대로만 하면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0. 12. 31. 22: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사례

        1) 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2)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2021. 01. 02. 11: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퇴사일 신고를 정정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 01. 01. 19: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