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민사로 어떻게 가능한가요?
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번개페이는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결제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바로 주지 않고, 구매자가 상품을 직접 받고 난 뒤에 판매자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2/6에 구매자에게 상품을 Cu 편의점 택배로 보냈고, 운송장 조회를 통해 2/11에 구매자의 편의점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2/16에 상품을 받지 못했다며 반품요청이 왔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편의점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며, 혹시 택배 보관기간이 지나 반송될 경우 다시 보내드리는 걸 원하시냐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편의점 택배는 4일간 미수령 시 판매자의 주소로 반송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있었습니디.)
하지만 오늘 2/18까지 이틀째 제 채팅을 읽지 않고 있으며, 채팅을 읽지 않는 동안 번개장터에 접속은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제가 판매한 물품도 수중에 없으며, 판매하고 얻을 수익 및 구매자 부담 착불비도 제 수중에 없습니다.
아하에 질문하니 이런 경우는 고소가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던데,
민사로 할 시 제가 원래 보냈어야 할 물품과 얻었을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5,000원 정도의 소액인데 소송이 잘 이루어질까요?
이런 경우 카테고리를 어느 걸로 골라서 소장을 작성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