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민사로 어떻게 가능한가요?

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번개페이는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결제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바로 주지 않고, 구매자가 상품을 직접 받고 난 뒤에 판매자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2/6에 구매자에게 상품을 Cu 편의점 택배로 보냈고, 운송장 조회를 통해 2/11에 구매자의 편의점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2/16에 상품을 받지 못했다며 반품요청이 왔습니다.

이에 저는 해당 편의점에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며, 혹시 택배 보관기간이 지나 반송될 경우 다시 보내드리는 걸 원하시냐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편의점 택배는 4일간 미수령 시 판매자의 주소로 반송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는 있었습니디.)

하지만 오늘 2/18까지 이틀째 제 채팅을 읽지 않고 있으며, 채팅을 읽지 않는 동안 번개장터에 접속은 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제가 판매한 물품도 수중에 없으며, 판매하고 얻을 수익 및 구매자 부담 착불비도 제 수중에 없습니다.

아하에 질문하니 이런 경우는 고소가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던데,

  1. 민사로 할 시 제가 원래 보냈어야 할 물품과 얻었을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5,000원 정도의 소액인데 소송이 잘 이루어질까요?

  3. 이런 경우 카테고리를 어느 걸로 골라서 소장을 작성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물품을 정상적으로 발송하여 의무를 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5000원의 소액이라고 해도 소송진행에 있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물품의 반환이나 택배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수익에 대해서는 청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품인도 및 손해배상청구 정도로 될 것이고 소액사건도 진행은 가능합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인지대나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