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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급합니다 이 문제를 어케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기업은행에서 갑자기 이런문자가 왔습니다

현재 고객님의 거래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2조의5에 따라 일시정지되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을 통하여 고객님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조치임을 안내 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요

실은 모 앱으로 돈을 벌라고 백마넌을 투자를 했는데

뭔가 잘못됨을 느껴서 전액을 환불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자가 날라오더군요

은행가서 직접 해결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임시정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시간이 되시면 은행으로 직접 전화하시어 현재 어떤 사유로 정지가 된 것이니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파악된 사실을 기초로 그다음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대응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