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엄마가 버스회사식당에서 일하시다 쓰러져 퇴사를했는데 산재와 퇴지금
받아야하는데 그때 아무것도몰라 못받았어요 그리고 그후 돌아가시고 십수년이 지나서 산재와 퇴지금못받은게 생각이나 혹시나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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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사안이나 이미 사고가 있은 지 10년 이상 지난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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