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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직박구리10123.08.30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안내' 메일이 왔는데,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제출자료는 아래와 같이 안내받았으며, 홈택스(손택스)를 통하여 자료를 제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저는 개인사업자로 7월 중순 쯤 사업자신고를 처음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업태는 소매업,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국내 인터넷쇼핑몰(쿠팡, 네이버 등)에서 제품을 등록하여 판매 중입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을 하는 동안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없으며, 사업장 제공도 한적이 없고, 현재까지의 매출은 50만원~100만원도 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자료를 어디서 구해서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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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해당하는 사업자일 경우에 제출하는겁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면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없다면 소득자료 제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세무서에 제출할 자료는 없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지급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사업장을 제공한 적도 없다면 제출할 자료는 없습니다. 해당 될 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