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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처방받으면 실손보상가능한가요?

안될것같기도하고. 처방받았으니. 될것같기도해서요, 처방받았으니 보상가능한가요?!혹시 보상사례나 보상안된사례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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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만진단 코드로 처방된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만 외 당뇨병 치료로 인한 체중감량,다른 질병 치료 보조 수단임을 의학적 소견서 등으로 입증되면 청구해 볼 수 있으나 회사마다 지급기준이 달라 심사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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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위고비는 처방을 받아도 국인건강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약제비로 보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실손보험에서는 비만치료제는 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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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만이나 과체중은 면책사항이지만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는 보상가능성이 있습니다.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가 30킬로그램퍼 미터제곱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고혈압, 이상지혈지질혈증 등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에서 30킬로그램퍼 미터 제곱인 과체중 호나자의 체중관리를 윈한 보조제로 지난해 4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실손의료비에서는 비만자체에 대한 치료는 면책이기 때문에 초기 bmi가 30킬로그램퍼미터제곱 이상인 비만환자가 맞는 경우는 실손보험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라면 실손의료비에서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고비는 확증된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킬로그램퍼 미터제곱 이상인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에게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투여될 수 있도록 효과를 추가로 허가받았습니다. 보험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적응증 해당여부와 급여 적용시 보상여부는 국민건강보험 급여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추후 지속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원외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 시 처방 의료비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고 한도는 보통 5만원이라는 것이 보험업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위고비 처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급여 약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보상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세요.

    비만이 다른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처방된 경우 의학적 소견서 등을 통해 일부 보험사에서는 검토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