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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가재58
호기로운가재5819.05.16

다른 회사로 인수 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외주 업체로 도급 계약을 맺고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없어지고

다른 회사가 인수받아 근무하는 회사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 계약서와 연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는건가요?

그럼 퇴사가 되고 다시 신규 입사가 되는 방식으로 연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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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의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가 기존 회사를 인수할 때

    기존회사의 시설, 기구, 기계 각종 설비, 근로자, 거래처(위탁계약 등) 등을 그대로 넘겨받아

    그 자체로 사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선생님과 기존회사의 근로관계는 인수받은 회사에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때에는 사용자의 상호가 바뀌기에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때, 근로조건은 기본적으로 기존 회사와 동일해야 합니다(변경에 동의하시면 무관).

    만약 원청이 위탁사업을 입찰을 부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끝에 기존 회사가 입찰되지 못하고

    다른 회사가 입찰하였고, 이 과정에서 귀하가 다른회사와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기존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른회사에 신규로 입사하는 것이 됩니다.

    즉, 고용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회사에서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등을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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