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의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가 기존 회사를 인수할 때
기존회사의 시설, 기구, 기계 각종 설비, 근로자, 거래처(위탁계약 등) 등을 그대로 넘겨받아
그 자체로 사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선생님과 기존회사의 근로관계는 인수받은 회사에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때에는 사용자의 상호가 바뀌기에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때, 근로조건은 기본적으로 기존 회사와 동일해야 합니다(변경에 동의하시면 무관).
만약 원청이 위탁사업을 입찰을 부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끝에 기존 회사가 입찰되지 못하고
다른 회사가 입찰하였고, 이 과정에서 귀하가 다른회사와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기존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른회사에 신규로 입사하는 것이 됩니다.
즉, 고용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회사에서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등을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