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추가로 가건물을 지울수 있는 범위는
전원주택 주변에 창고식으로 가건물을 지울까 하는데
허용하는 면적과 만약에 지울때 신고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붕타입으로 할예정 입니다
차고지를 겸해서 창고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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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냐 신고냐 우선 따져보셔야합니다.
1.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2. 농어업영위목적의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3.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건축물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
이경우가 아니면 허가대상이고 증축 신고는 업체선정->착공신고->사용승인신청->세금 납부의 절차를 따르는데 보다 안전하고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관할관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그곳의 규제등을 문의한 후 따르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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