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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황새268
숙련된황새26822.11.07

전원주택 추가로 가건물을 지울수 있는 범위는

전원주택 주변에 창고식으로 가건물을 지울까 하는데

허용하는 면적과 만약에 지울때 신고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붕타입으로 할예정 입니다

차고지를 겸해서 창고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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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냐 신고냐 우선 따져보셔야합니다.

    1.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2. 농어업영위목적의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3.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건축물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

    이경우가 아니면 허가대상이고 증축 신고는 업체선정->착공신고->사용승인신청->세금 납부의 절차를 따르는데 보다 안전하고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관할관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그곳의 규제등을 문의한 후 따르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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