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냐 신고냐 우선 따져보셔야합니다.
1.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2. 농어업영위목적의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3.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건축물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
이경우가 아니면 허가대상이고 증축 신고는 업체선정->착공신고->사용승인신청->세금 납부의 절차를 따르는데 보다 안전하고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관할관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그곳의 규제등을 문의한 후 따르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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