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차용증을 작성하였는지, 변제기와 이자를 따로 정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기와 이자를 약정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이 적용되므로, 대여기간동안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는 민법상 무이자가 원칙임) 변제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변제를 청구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게되는데 이 날부터는 민법상 연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의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변제를 청구하시고 만약 친구가 변제하지 않을시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을 진행하여 원금 및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받아내야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