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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에스321
아리에스32120.10.02

친구가 3개월 동안 돈 안 갚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친구가 돈을 1000만원 빌렸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적으로 빌려줬는데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이자를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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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차용증을 작성하였는지, 변제기와 이자를 따로 정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기와 이자를 약정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이 적용되므로, 대여기간동안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는 민법상 무이자가 원칙임) 변제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변제를 청구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게되는데 이 날부터는 민법상 연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의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변제를 청구하시고 만약 친구가 변제하지 않을시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을 진행하여 원금 및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받아내야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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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는 따로 약정 이자가 없다면 법정 이자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 및 이자의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액인 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의 간이한 지급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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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는 이자약정이 있어야 청구 가능하며, 다만 변제기가 지났다면 민법상 연 5퍼센트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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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소촉법상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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