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3개월 동안 돈 안 갚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친구가 돈을 1000만원 빌렸는데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적으로 빌려줬는데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이자를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차용증을 작성하였는지, 변제기와 이자를 따로 정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기와 이자를 약정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이 적용되므로, 대여기간동안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는 민법상 무이자가 원칙임) 변제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변제를 청구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게되는데 이 날부터는 민법상 연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의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변제를 청구하시고 만약 친구가 변제하지 않을시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을 진행하여 원금 및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받아내야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는 따로 약정 이자가 없다면 법정 이자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 및 이자의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액인 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의 간이한 지급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는 이자약정이 있어야 청구 가능하며, 다만 변제기가 지났다면 민법상 연 5퍼센트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소촉법상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