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친구에게 급하다고해서 돈을 약 2000만원 정도 빌려주었습니다.믿었기에 빌려줬는데 돈을 버는데도 돈이 없다고 하니 확인도 안되고 답답하네요.독촉하면 그때서야 10만원20만원 밖에 없다고 보내줍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불분명해보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등을 첨부 하셔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기간내 변제를 독촉하시고, 기간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을 받으시고 이를 통해 강제집행(압류 등)을 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추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