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받는곳 아파트 와이프랑 공동명의 하고싶은데 중도금이랑 잔금 대출받는경우 증여세 신고는 계약금/중도금6차/잔금으로 해야되는건가욧?
분양받는곳 아파트 와이프랑 공동명의 하고싶은데 중도금이랑 잔금 대출받는경우 증여세 신고는 계약금/중도금6차/잔금으로 걱걱 해야되는건가욧?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을듯싶고 검인은 받았는데 이런경우 언제 증여세를 몇번 신고하면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추후 잔금 이후에 증여세 신고를 한번에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