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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분양받는곳 아파트 와이프랑 공동명의 하고싶은데 중도금이랑 잔금 대출받는경우 증여세 신고는 계약금/중도금6차/잔금으로 걱걱 해야되는건가욧?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을듯싶고 검인은 받았는데 이런경우 언제 증여세를 몇번 신고하면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추후 잔금 이후에 증여세 신고를 한번에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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