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활발한허스키66
활발한허스키66
22.12.31

아파트 청약시 본인명의 통장으로 하고 계약시 부부공동명의할 때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청약당첨된 아파트의 분양가가 14억이라서 걱정인데요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결혼 후 10년 지난 상태)라고 들었는데요 실제 14억 다 본인인 제가 마련한게 아니고 와이프와 맞벌이 해서 모은 거고 마지막에 잔금대출도 공동으로 대출 받을 건데요 만약 와이프가 제 계좌에 1억원 입금한 내역이 있고 마지막 공동대출때 와이프가 1억원의 대출을 부담할 거 거든요 그러면 2억원은 와이프한테서 제가 차용한 것이 되는 셈인데 이를 고려하면 2분의1로 공동명의로 해도 증여세 부담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