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부부간에는 자금 차입은 거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시
지붕에 해당하는 만큼의 취득자금 출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간에는 6억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으로 실제 자금이 모자란 경우에는 부부끼리 증여가 가능함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한쪽 배우자가 자금이 모자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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