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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허스키66
활발한허스키6622.12.31

아파트 청약시 본인명의 통장으로 하고 계약시 부부공동명의할 때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청약당첨된 아파트의 분양가가 14억이라서 걱정인데요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결혼 후 10년 지난 상태)라고 들었는데요 실제 14억 다 본인인 제가 마련한게 아니고 와이프와 맞벌이 해서 모은 거고 마지막에 잔금대출도 공동으로 대출 받을 건데요 만약 와이프가 제 계좌에 1억원 입금한 내역이 있고 마지막 공동대출때 와이프가 1억원의 대출을 부담할 거 거든요 그러면 2억원은 와이프한테서 제가 차용한 것이 되는 셈인데 이를 고려하면 2분의1로 공동명의로 해도 증여세 부담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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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부부간에는 자금 차입은 거의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취득시

    지붕에 해당하는 만큼의 취득자금 출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간에는 6억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으로 실제 자금이 모자란 경우에는 부부끼리 증여가 가능함으로

    자금 여유가 있는 한쪽 배우자가 자금이 모자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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