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어떤 조치도하지않은 유치권행사 가능한가요?
얼마전에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고 잔금까지 납부했습니다 근데 아파트에 도착하니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대문앞에 붙쳐놓고 전화번호를 남겨 두었더군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하고 전 주인에게 대금의 일부를 받지못했다며 법원에는 어떠한 조치도없이 대문에만 유치권행사중이라고 붙혀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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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단계에서 유치권행사여부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권이 정당한 것인지 유치권자와 협의해보시고, 부당하다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등기 등이 되는
것은 아닌 물권이므로 해당 채권자와 별도로 협의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물건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경락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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