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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하마60
얼마전에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고 잔금까지 납부했습니다 근데 아파트에 도착하니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대문앞에 붙쳐놓고 전화번호를 남겨 두었더군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하고 전 주인에게 대금의 일부를 받지못했다며 법원에는 어떠한 조치도없이 대문에만 유치권행사중이라고 붙혀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단계에서 유치권행사여부에 대한 검토를 누락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권이 정당한 것인지 유치권자와 협의해보시고, 부당하다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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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 등기 등이 되는
것은 아닌 물권이므로 해당 채권자와 별도로 협의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물건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경락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