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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하운드129
과감한하운드12921.05.09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고 마음대로 도어락을 바꿔버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민사를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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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본인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위의 문제가 어떤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경락인이 임의로 문을 잠글수 있는지 , 경락인이 누구인지, 제3자인지 기타 관계인인지 등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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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찰가는 낙찰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기는 어렵고, 민사로 잔금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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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권원없이 한 행동이라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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