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고 마음대로 도어락을 바꿔버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민사를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