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고 마음대로 도어락을 바꿔버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민사를 진행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본인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위의 문제가 어떤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경락인이 임의로 문을 잠글수 있는지 , 경락인이 누구인지, 제3자인지 기타 관계인인지 등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찰가는 낙찰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기는 어렵고, 민사로 잔금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권원없이 한 행동이라면 경찰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