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존집 매도 순서 문의

무주택자 -> 기존 상속 주택 동일세대 20년 + 6년 보유 -> 신규 주택 매수

부모님께서 20년 이상 보유 하시다 돌아가시면서 무주택자인 제가 단독으로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20년 넘게 지내왔고, 상속개시일 이후 주소 변경한 적 없이 6년 보유 했습니다.

(서울 동작구 지역으로 현재는 비규제지역 시세는 6억 미만 )

첫 번째 신규 주택을 매입 후 1년 보유하고 기존 상속 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상속으로 받은 기존 주택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두 번째 기존 상속 주택을 그대로 둔 채로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전환하여 신규 주택을 수시로 사고 팔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규 주택 양도세만 내면서 상속 받은 주택 비과세는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원칙상 신규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신규취득한 주택을 먼저 매도하였다면 해당 주택매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매도 후 1주택이 되면 종전 상속주택은 매도해도 양도비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주택을 6년간 보유하셨다면 이미 1가구1주택이 확정된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상황에서 두번째 주택을 매입하게되면 일시적 이주택이 됩니다.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첫번째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며 ,

      2번째주택을 1년보유하고 매도하시게 되면 2번째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2번째주택을 매도한날로부터 첫번째주택을 2년보유하셔야 다시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