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의 등록을 하는 자가 납부를 해야 하며, 등록면엏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자동차 등록, 건설기계 등록, 항공기 등록, 법인 등기, 상호 등기, 광업권 및
조광권의 등록, 어업권 등록 등 을 하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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