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시점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등기, 등록을 할때에 부과되는 지방세
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하지 앟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있으나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등록면허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은 토지와 건축물, 특수 부대설비, 선박 등기 및 20톤 미만의 선박등록,
자동차등록, 건설기계 등록, 신탁재산 등록, 항공기 등록, 공장 및 광업재산 등기, 법인등기,
상호 등기, 광업권 등록, 어업권 등록,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등록,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록, 서비스표 등록, 영업권의 허가 등록 등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보통징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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