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인데 게임하다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한판에 12명이 있는게임입니다. 전 게임 시작하자마자 전체 채팅으로 저의 신상 (어디사는 누구)라는 것을 올렸습니다
한 턴이 끝나고, 팀원중 한명이 아가야 누나랑 떡치자 라고 하였고, 저는 아기 아니고 고등학생이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저보고 이시간에 게임 하지 말고 딸이나 치라고 합니다.
너무 불쾌해서 제가 성희롱 하지 말라 했고 그 사람은 죄송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OOMT OOO호로 와라, 너 크냐, 누나는 웬만한거로는 만족 못한다, 흥분한 상태로 게임을 한다는 등 계속해서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저를 언급하고 성희롱을 하진 않았지만, 대화가 이어졌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에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라 하자 이시간에 게임하지 말고 딸을 치라 한것과, 성희롱을 하지 말라 하니 사과를 했던것처럼요.)
너무 불쾌하고 며칠이 되어도 계속 생각나서 짜증납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성적인 발언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욕설 또한 한 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성폭력처벌법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채팅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신상 정보를 올렸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모욕죄나 전기통신망법 위반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적 자극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될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어느정도 인정되어야 하는점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점만으로 그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