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실한검은꼬리277
성실한검은꼬리277
20.08.02

남자인데 게임하다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한판에 12명이 있는게임입니다. 전 게임 시작하자마자 전체 채팅으로 저의 신상 (어디사는 누구)라는 것을 올렸습니다

한 턴이 끝나고, 팀원중 한명이 아가야 누나랑 떡치자 라고 하였고, 저는 아기 아니고 고등학생이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저보고 이시간에 게임 하지 말고 딸이나 치라고 합니다.

너무 불쾌해서 제가 성희롱 하지 말라 했고 그 사람은 죄송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OOMT OOO호로 와라, 너 크냐, 누나는 웬만한거로는 만족 못한다, 흥분한 상태로 게임을 한다는 등 계속해서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저를 언급하고 성희롱을 하진 않았지만, 대화가 이어졌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에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라 하자 이시간에 게임하지 말고 딸을 치라 한것과, 성희롱을 하지 말라 하니 사과를 했던것처럼요.)

너무 불쾌하고 며칠이 되어도 계속 생각나서 짜증납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성적인 발언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욕설 또한 한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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