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가 게임속에서 몇십분째 부모를 성희롱 하는 욕(느그 어마이 피임의 중요성, 느그어매 보 ㄹㅡㅇ 견제, 느그 어매 땃슴, 방구석에서 자위만 하는 놈, 개 모솔 아다섹갸) 등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욕을 많이했고, 그 후 상대가 저에게만 전화번호를 주며 통화를 하자고했습니다. 저는 그걸 같이 게임한(같이 욕을먹은)10명이 있는 결과창에 올렸고, 전화번호 유출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몇명이 욕과 협박을 했다고함)
고소를 당했을때 맞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증거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2vg-wWHH_nw
야스오(닉네임:무거동피바람)가 고소하는사람, 요네(s웨in)이 접니다.
중간에 욕처리 된것은 보지말고 라는말에서 보지가 필터링이 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에게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이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각 고소건이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상대방은 통매음, 질문자님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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