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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독특한귀뚜라미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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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이 이번에 합의금으로 2억5천을 받게 될거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이번에 제 아는 지인이 전남자 친구로부터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고소를 하니마니하다 합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쪽에서 2억5천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나 그 친구나 그냥 받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좀 찾아보니 고액의 현금이 이동할 경우 의심거래보고제도라는 것에 걸리게 될수도 있고 거기서 더 안좋아질경우에 처벌이 좀 두려워서 꺼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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