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이 이번에 합의금으로 2억5천을 받게 될거 같은데 문제가 될까요?
이번에 제 아는 지인이 전남자 친구로부터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고소를 하니마니하다 합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쪽에서 2억5천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나 그 친구나 그냥 받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좀 찾아보니 고액의 현금이 이동할 경우 의심거래보고제도라는 것에 걸리게 될수도 있고 거기서 더 안좋아질경우에 처벌이 좀 두려워서 꺼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어떤 사건 또는 사단이 밠생하여 정신적, 신체적,재산산적 피해보상의 대가로
받는 피해보상금은 세금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약정서, 합의서 등 피해보상 대가 관련 내용의 기재 및 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향후 국세청 등에서 소명 요구시 소명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금(위로금)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질문의 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따른 보상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합의금 성격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체사고에 대한 정신적보상, 위자료성격의 합의금이라면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합의금이 사례금성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해당 합의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합니다.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