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도한 수리비용으로 원상복구 원하는 임대인
사진에 있는 부분을 원상복구하라고 하면서
자기부담금 중 100만원 마음대로 미반환하고 있습니다
앞뒤사정 모르는 인테리어 업자한테 200만원의 견적서을 받아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 사진의 부분을 임차인이 복구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보낸 내용증명도 한번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상할 수 있는 손모로 보이고 그렇다면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