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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행복이넘치는수달
사진에 있는 부분을 원상복구하라고 하면서
자기부담금 중 100만원 마음대로 미반환하고 있습니다
앞뒤사정 모르는 인테리어 업자한테 200만원의 견적서을 받아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 사진의 부분을 임차인이 복구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보낸 내용증명도 한번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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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나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와 같은 내용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상할 수 있는 손모로 보이고 그렇다면 임대인이 그 수선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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