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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저빌225
기발한저빌22524.03.01

10년도 넘은 공사비용 청구가능하나요 ?

영수증이 없는 임차인 부담한 비용때문에 설비 등에 대한 비용을 임대인에 청구 가능한가요 ?

특히나 10년도 넘은 써가래 공사 비용 및 문 교체 비용입니다.

써가래 공사의 경우도 임대인이 돈을 지원해줬는데.. 영수증 없이 무조건 얼마 달라면 줘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등을 교체할 경우 이전 문을 임대인이 가져갔다고 애기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럴 이유도 없고 좀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전 문을 관리를 누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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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이 넘었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어 소멸시효 문제를 다투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전 문이 임대차목적을 위하여 부착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편의에 의하여 부착되어 있는것인지 여부에 따라 관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0년도 넘은 비용이라면 이미 소멸시효는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문을 임대인이 가져갔다는 부분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며 이 부분도 별달리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10년이 넘었다는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도 10년이 지나서 완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이제와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