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해당 오피스텔을 개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오피스텔의 임대 용도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 외의 용도로 임대한 경우 : 부가가치세 전자 세금계산서를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2)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인해
전자계산서를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경우 면세 전용에 따른간주공급 규정에 따른
잔존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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