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임대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업종은 건설업이지만 부업종으로 부동산 임대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법인에서 일반 개인에게 임대를해줄경우
계산서 발행이 가능할까요? 발급은 안해도 될까요?
또, 상가중에 비영리단체에서(국회) 회의 목적으로 임대를 하고있는곳이있는대요
이곳또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를 발급해야할지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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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해당 오피스텔을 개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오피스텔의 임대 용도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 외의 용도로 임대한 경우 : 부가가치세 전자 세금계산서를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2)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인해
전자계산서를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경우 면세 전용에 따른간주공급 규정에 따른
잔존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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