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무실사용시 비용처리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자문업을 하는 법인회사입니다.
대표님이 아파트 를 법인사택으로 계약하고 사무실+주거 사용할예정이라고 하시면서 대표및 가족 전임신고를 안할경우라면 월세를 비용처리가능한지 문의하시는데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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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한다면 당해 사택의 임차료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당해 지출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법인이 지출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비용처리)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공동 사용하더라도 별도로 주거공간과 업무공간이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액 가사경비로서 사업상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상 경비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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