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한다면 당해 사택의 임차료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당해 지출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법인이 지출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비용처리)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