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나 모욕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좋아하시는거 맞죠
저런 사람이 나한테 고백하면 자살하고싶을듯
같이 있기 쪽팔리다
이 발언들은 통매음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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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거나(통매음),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 감정표현(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경멸적 의사 표시로서 상대방에 대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특정성이나 공연성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