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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에 대해 초범을 감경사유로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감경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사법의 체계가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보다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초범일 경우 감경사유로 삼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범죄의 경우 초범을 감경사유로 들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가중사유로 삼아서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판례를 통해 형성된 것이 비판적 논의없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법감정에 맞춰서 양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