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초범들은 왜 양형을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뉴스 기사를 보다보면, 초범일 경우 굉장히 낮은 수위에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범죄자입니다. 항상 초범은 양형을 받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다소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는 인식이 있는 듯 합니다. 여러범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비하면 죄질이 경미한 부분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종전과나 유사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초범이라면 범죄 경위나 재범의 위험성 관련 전과자에 비해 참작을 해줄 요소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형 요소 중에 초범인 경우에는 처음의 실수나 과실, 범죄사실로 인하여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기 보다는 적절한 선처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도록 양형인자로 참작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는 정상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에 형의 감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초범이라는 사유는 법원에서 감경사유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요건으로, "처음이니까 잘몰라서 그랬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배경이 깔려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만, 이에 대해 초범을 감경사유로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감경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현재 형사사법의 체계가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보다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초범일 경우 감경사유로 삼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범죄의 경우 초범을 감경사유로 들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가중사유로 삼아서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판례를 통해 형성된 것이 비판적 논의없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법감정에 맞춰서 양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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