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후련한물소208
후련한물소20824.01.25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대출이자공제 문의 드립니다.

우선 서류상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자 : 본인 (임차인)

2. 대출 : 본인 (임차인)

3. 반전세 계약

4. 배우자 (혼인 신고함)

이 상황에서 둘다 소득이 있는 상태이기에 연말정산 시 각각 공제 신청을 하려는데요.

본인(임차인/세대주) = 대출 이자 공제

배우자(세대원) = 월세 세액 공제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대출 이자 공제만 받고 세대원인 배우자가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