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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물소208
후련한물소20824.01.25

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대출이자공제 문의 드립니다.

우선 서류상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자 : 본인 (임차인)

2. 대출 : 본인 (임차인)

3. 반전세 계약

4. 배우자 (혼인 신고함)

이 상황에서 둘다 소득이 있는 상태이기에 연말정산 시 각각 공제 신청을 하려는데요.

본인(임차인/세대주) = 대출 이자 공제

배우자(세대원) = 월세 세액 공제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대출 이자 공제만 받고 세대원인 배우자가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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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복된 내용이지만 월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사 당사자가 본인이거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합니다. 두분 모두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서로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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