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서류상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자 : 본인 (임차인)
2. 대출 : 본인 (임차인)
3. 반전세 계약
4. 배우자 (혼인 신고함)
이 상황에서 둘다 소득이 있는 상태이기에 연말정산 시 각각 공제 신청을 하려는데요.
본인(임차인/세대주) = 대출 이자 공제
배우자(세대원) = 월세 세액 공제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대출 이자 공제만 받고 세대원인 배우자가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