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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백로191
진기한백로19124.02.21

연말정산 시 전세(주택임차상환)와 월세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6월까지는 전세로 거주했고 원리금 모두 상환한 후 7월부터 월세 거주 중입니다

모두 본인 명의 대출, 세대주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전세와 월세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혹은 유리한 것 하나만 받아야 하나요?

또한 6월 사이에 원리금 상환과 월세액 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어떤 항목을 우선시 해야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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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요건만 충족한다면 전세대출원리금상환공제와 월세공제는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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