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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의 내용증명에 관한 질문 및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법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1. 법무사가 내용증명을 작성 해주면 불법인가요?

2. 내용증명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하나요?

3. 만약 법무사가 내용증명 작성 시 Chat Gpt 같은 AI를 이용하거나 또는 수기로 허위 판례(없는 판례 또는 허위 사실)를 기재하여 보낼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4. 3번 같은 사례의 판례가 있나요? 판례가 있다면 판례 링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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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도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작성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기재되어야 하는 요소가 다른 것이고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최고나 통지를 하려면 그 사안에 맞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서 법무사가 허위 판례를 기재하여서 문제된 사례를 찾기 어렵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민사적으로 그 의뢰한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