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을 받았을 시에는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대응을 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며
구체적인 효력은 내용증명에 담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증명 내용에 따라서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굳이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 등 법적인 절차진행 전에 최후통첩으로 최후의 합의가능성을 만들어낸다는 기능이 있고, 내용증명을 보고 법률다툼에서 승산이 있다고 본다면 무시하면 되고,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합의를 원한다면 내용증명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우편 송달의 방법으로 해당 내용의 우편을 송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 이외에 다른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 소장 등의 법원의 민사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분쟁을 알리는 내용증명 우편을 송부하는 점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여 대응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