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지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야겠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런데 내용증명이라는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효력이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내용증명은 개인이 작성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법률가가 작성을 해야만 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