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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4.05

내용증명이라는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법적효력이 있는것인가요?

얼마전에 지인이 내용증명을 보내야겠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런데 내용증명이라는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효력이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내용증명은 개인이 작성해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법률가가 작성을 해야만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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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특정일자에 특정한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했다는 효력을 가지며, 개인이 작성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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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단순 등기의 경우는 발송일과 송달일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그 내용까지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육하원칙에 맞춰서 지인에게 보낼 내용을 A4 용지 등에 작성한 후 3부(원본 및 등본 2통)를 만들어서 우체국을 방문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1부는 지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님에게 반환해주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 작성하셔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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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문서를 발송, 수신했다는 증명기능과 민법상 최고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받는 입장에서는 심리적 부담을 느껴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은 개인이 하기도하고 변호사에 맡기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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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를 법적으로 남겨두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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