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도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기발령의 경우 휴직으로 처리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