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근무중인데
이번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택됬는데
만약에 이번년도에 건강검진을 안하게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벌금이라던지 등등
그리고 이번년도 못하게됬을때 내년에받아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받지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시니까 따로 소속된 직장이 없으시고 이 경우는 따로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서 연기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에는 신청이 몰려서 내년 1월에 신청하시면 보다 쉽게 신청이 가능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