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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늑대18
똘똘한늑대1823.12.30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뭐가있나요?

나이
39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신지로이드
기저질환
갑상선암

제가 검강검진 받는다는걸 깜박했습니다

혹시 못받고 내년에 받아도 되는건가요?

혹시 불이익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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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직장내 건강검진은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합니다.

    일반인들에게 2년마다 제공되는 국가검진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의료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개인이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받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내년에 받으셔도 됩니다.


    건강검진 받지 않는다고해서 부과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주시는 것이 혹시 모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두 가지 주요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검진을 5년 연속으로 무시하는 경우, 1회 무단 누락 시 10만 원, 2회 무단 누락 시 20만 원, 3회 무단 누락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특히 고의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검진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국가 암 검진을 통해 2년 이내에 6대 암 중 하나라도 진단을 받은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고 직접 6대 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