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뭐가있나요?
제가 검강검진 받는다는걸 깜박했습니다
혹시 못받고 내년에 받아도 되는건가요?
혹시 불이익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직장내 건강검진은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합니다.
일반인들에게 2년마다 제공되는 국가검진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의료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개인이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받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내년에 받으셔도 됩니다.
건강검진 받지 않는다고해서 부과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주시는 것이 혹시 모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두 가지 주요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검진을 5년 연속으로 무시하는 경우, 1회 무단 누락 시 10만 원, 2회 무단 누락 시 20만 원, 3회 무단 누락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특히 고의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검진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국가 암 검진을 통해 2년 이내에 6대 암 중 하나라도 진단을 받은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고 직접 6대 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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