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두 가지 주요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검진을 5년 연속으로 무시하는 경우, 1회 무단 누락 시 10만 원, 2회 무단 누락 시 20만 원, 3회 무단 누락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특히 고의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검진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국가 암 검진을 통해 2년 이내에 6대 암 중 하나라도 진단을 받은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고 직접 6대 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