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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아마2718
호아마271822.08.15

전세 연장 관련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세를 2년동안 살았고 연장해서 더 여기서 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안 왔는데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따로 연락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따로 그럼 계약같은거 안하고 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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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연락이 안되면 계약한 것과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 묵시적 갱신이 자동적으로 되며 2년까지 임대차 기간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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