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2년동안 살았고 연장해서 더 여기서 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안 왔는데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따로 연락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따로 그럼 계약같은거 안하고 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연락이 안되면 계약한 것과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 묵시적 갱신이 자동적으로 되며 2년까지 임대차 기간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