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께 고민하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전세값이 전보다 내렸다면
전세값을 내려달라할까 나간다고 할까
연락이라도 오면 어쩌나 집주인쪽에서 불안해할거고
전세값이 오르는 추세라면 임차인쪽에서 반대로
집주인의 연락이 불안한 시기인것 같아요.
서로 눈치보면서 넘어가길 원할 수도 있지만
계약 만기 시점이 다가오면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고 계셔야 마음이 편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