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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2.24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주인이 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 되나요?

보통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인데요.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도 주인이 새롭게 계약을 하자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다시 집 주인과 서류나 또는 구두 상으로 계약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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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이나 또 계약의 해지의사나 갱신의사표시를 표명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면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 없이 기간이 지나갈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조건은 동일하게 연장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특별한 이야기 없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진행되는게 유리할수 있으니, 추가 거주를 원하신다면 임대인 연락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에서 2개월사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에 대한 통지가 없다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다면 기존 계약조건으로 자동갱신됩니다.


    이때 세입자는 언제든지 3개월전 통보후 자동갱신을 종료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입자에게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임대차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동일한 조건을 계약이 2년 더 연장되므로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도 응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먼저 계약을 연장한다고 말을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사료될 수 있으니, 서로 연락이 없는 이상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임대인이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이 되는 마지막 날에 혹여라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하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 안녕하세요. 함께 고민하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전세값이 전보다 내렸다면

    전세값을 내려달라할까 나간다고 할까

    연락이라도 오면 어쩌나 집주인쪽에서 불안해할거고


    전세값이 오르는 추세라면 임차인쪽에서 반대로

    집주인의 연락이 불안한 시기인것 같아요.


    서로 눈치보면서 넘어가길 원할 수도 있지만

    계약 만기 시점이 다가오면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고 계셔야 마음이 편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본인이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다면 계약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통보는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거나 내용증명으로 보내도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전 게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안되려면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고지해야되는데 기간이 지났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겠지요

    협의가 우선이긴 하나 법적으론 그렀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됐다면 별다르게 계약서 작성 필요없고 그전계약서로 대신 자동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아무말 없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 조건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둘 중 한 사람이 계약해지를 말하면 3개월 안에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에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계약 기간 종료 시점까지 아무말 없으면 서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