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등기부 상 말소기준권리(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가 없다면 추후 말소기준권리가 등기부에 설정되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임차인들은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여서 유찰되지 않아 낙찰가가 임차인들의 총 보증금보다 크다면 모두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차려대로 받습니다.
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계약종료시에 낙찰자(새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배당신청 하지 않은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