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없는 다가구주택입니다 강제경매개시중?
안녕하세요 근저당이 없는 다가구주택입니다 건물 가격은 약 21년기준 4억7천정도로 측정 되어있습니다 저는 15세대가 거주중인데 8번째 이고요 앞에는 월세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보다 앞에 선순위보증금은 2억4700만원이고요 저는 강제경매개시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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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등기부 상 말소기준권리(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가 없다면 추후 말소기준권리가 등기부에 설정되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임차인들은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여서 유찰되지 않아 낙찰가가 임차인들의 총 보증금보다 크다면 모두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차려대로 받습니다.
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계약종료시에 낙찰자(새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배당신청 하지 않은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경매는 유찰이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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