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강제경매개시가 시작되었는데 저가 사는 곳은 다가구주택입니다 또한 후순위 이고요 현재 근저당은 잡혀있지 않고 임차권등기 8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런경우 이 건물이 낙찰되면
1.은행
2.최우선변제금
3.우선변제금
순서로 주고 나머지 선순위로 주잖아요?? 근데 만약 돈이 부족하여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텐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찌되는 건가요??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는 매물이 낙찰된다면 낙찰자가 나머지금액도 임차인들에게 지불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 여부를 떠나 낙찰자가 낙찰대금 이외에 잔여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의 변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채권자는 해당 경매 대상 부동산 등에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