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가개시 되는데 다가구주택입니다 근데 집이 근저당은 없고 임차권등기 8천만원과 강매 강제경매개시 이렇게 3개가 잡혀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낙찰 되면 낙찰자가 입주민 전부에게 전세금을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