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대한 강제경매개시에 대해 궁금합니다
강제경매가개시 되는데 다가구주택입니다 근데 집이 근저당은 없고 임차권등기 8천만원과 강매 강제경매개시 이렇게 3개가 잡혀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낙찰 되면 낙찰자가 입주민 전부에게 전세금을 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권리관계에서 말소기준권리는 경매개시등기가 될듯 보이며, 가장 선순위 경매개시등기 날짜보다 후순위일 경우 경매 이후 소멸되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수 없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해당 날짜보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면 낙찰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배당 순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
2. 예외가. 대항력있는 임차인 + 배당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낙찰자 부담
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순으로 진행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