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신고 부모님께 연락가나요?
제가 12월에 당근에서 카페 기프티콘을 중복 판매를 했었는데 (고의는 아닙니다) 그 이후로 당근을 사용하지 않아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스 입금내역을 확인하다 보니 구매자님께서 번호를 남기시며 저에게 연락을 달라고 하셔서 오늘 문자를 드렸고, 구매자분께서 저를 사이버수사대에 사기라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매자님이 사용하려고 하셨으나 그 전 구매자분이 이미 사용을 하신 후였습니다. 우선 제 잘못이니 잘못을 말씀드리고 피해금액의 두 배를 송금해드렸습니다. (피해금액은 6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구매자님께서 이미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였고 사건 접수도 들어갔으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셨는데 이런경우는 처벌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저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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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부모님께도 피고소인에 대한 사항을 통지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고소를 한 경우인지 살펴야 하겠으며 피해 금액의 반환 여부 등을 잘 소명하는 경우 선처를 바랄 여지도 있겠습니다.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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