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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2

카드 사용한거는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

제가 연말정산을 할 때 카드 사용 한게 소득공제 자동으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너무 헷갈리는데요. 보통 일반 신용카드 사용한거는 다 올라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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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7.0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본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모두 포함되어 집계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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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메뉴

    에서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이 메뉴에서 일괄 조회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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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선불카드나 지역화폐 등은 소득공제를 따로 신청해야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꼭 해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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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자동적으로 등록되실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카드사용내역에는 질문자님께서 본인 명의카드로 1년간 사용한 내역이 집계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으셨다면 해당내용은 전부 등록되어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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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하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등은 모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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