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메뉴
에서 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이 메뉴에서 일괄 조회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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