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물피도주 보험처리 안하고 현금 합의할 수 있나요?
신호대기 중 어떤 오토바이가 사이드미러를 치고 그냥 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 연락을 안받아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뭔가 설명도 없이 갑자기 경찰이 연락와서 “우선 자차로 고치시고 견적서 팩스로보내주세요” 라고 뮨자가 왔어요. 왜 제 보험으로 먼저 고쳐야하는지도 이해가 안가고 설명도 제대로 안해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체포 영장 발부하려면 파손이 얼마가 됐는지 첨부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보험처리 안하고 그냥 현금받고 합의하고싶거든요. 도주한것도 벌금 냈으면 좋겠고.
이런경우에 견적서만 제출하면 안되나요? 왜 다른 사람이 사고냈는데 제가 보험처리를 해야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보험처리 안하고 현금 합의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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