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대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및 해당 건축물 공사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향후 해당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축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도급계약서가 있고, 공사 대금 지급 관련 계좌이체 확인서 등이 있는
경우 양도시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 취득가액을 환산
하게 되는 데, 건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시에는 건축출 환산가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