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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세공과금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만약 이벤트나 경품에 당첨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일반적으로 당첨자가 직접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주최 측에서 일정 부분을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도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이후에 세법상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그 금액이 환급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최측에서 납부해줄 수도 있습니다.

    2. 연간 기타소득금액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본인의 소득에 따라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