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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쿠스쿠스10323.09.04

이벤트에 당첨되면 내는 제세공과금도 세금인가요?

이벤트나 복권에 당첨되면 제세공과금이라는 것을 공제하고 주는데요.

그것도 세금의 종류인가요?

근데 세금들은 다 끝에 '세'라는 단어로 끝나는데 (ex. 소득세, 부가세, 증여세 등등) 왜 얘만 공과금이라고 하나요?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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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벤트나 복권 당첨 시의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이벤트 당첨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것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반면,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 합산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환급도 추가납부세액도 없이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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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으로 징수되는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세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도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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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으로 인한 세금은 기타소득세이며 제세과공과금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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