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벤트나 복권 당첨 시의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이벤트 당첨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것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반면,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 합산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환급도 추가납부세액도 없이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